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직 대통령 (문단 편집) == 국가적 예우 ==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[[연금]]과 [[경호]]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. [[전두환]]·[[노태우]]·[[이명박]]처럼 퇴임 후에 실형을 선고받거나 [[박근혜]]처럼 [[탄핵]] 심판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한다. 대통령은 [[임기]] 중에 다량의 기밀을 다루는데 퇴임한 후 혹여나 [[테러단체]]나 적국[* 전시의 경우] 등에 [[납치]]되어 기밀을 누설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. 즉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경우는 당사자를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기보단 '''국익'''을 위해서 경호를 해 준다고 볼 수 있다. 대통령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[[미국]]에서는 원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었으나 [[율리시스 S. 그랜트]]가 퇴임한 후 '''[[보증]]'''을 잘못 서서 [[파산]]당하고 [[암]]으로 투병하느라 엄청난 [[고통]]을 겪으면서도 생활고가 심해서 [[돈]]을 마련하려고 [[회고록]]을 집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[[동정]] 여론이 [[미국 의회|의회]]를 움직여 규정이 마련되었다. 현재 전직 대통령의 퇴임 뒤에도 [[경호]]를 법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등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. 특히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[[청와대]] [[예산]]으로 사저 주변에 2~3채의 경호동을 건설하고, 1조당 8명으로 3개의 경호조가 5년을 경호하며, 사망하면 전직 [[영부인]]이 1년을 경호받는다.[*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전직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[[한국 경찰|경찰]]에게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.] 또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[[월급]]의 70%, 배우자는 50%를 사망하기 전까지 받으며, [[비서]] 3명을 고용할 수 있고,[* 전직 대통령의 비서는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한다.] 필요하면 [[청와대]]에서 [[헬기]]나 [[버스]] 등의 이동 수단을 제공받는다.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거주의 자유를 일부 제한당한다. 실제로 덕계 사저로 돌아가려다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거주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통도사 근처로 거처를 옮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다. 2023년 기준, 한국의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중 이러한 예우를 받는 인물은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[[문재인]] '''한 명'''뿐이다. '''문재인이 퇴임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'''. 이명박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복역하였고, 박근혜는 [[박근혜 대통령 탄핵|탄핵]] 결과 파면되어 대통령직은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동시에 잃었고, 이어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2021년 12월 31일에 사면되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다. 이명박과 박근혜 둘 다 경호 및 경비만 받는다.[* 이미 그 전에 탄핵으로 인해 파면됐기 때문에 어차피 전직 대통령 예우는 누릴 수 없었다.][* [[2021년]] [[사망]]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도 동일하다. 사면을 받았지만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유의 몸만 되었을 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누릴 수는 없다.]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모든 특전은 제외된다. 또한 임기 도중 국회의 탄핵 소추가 신청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는 경우에는 '''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전 중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한다. 대통령의 탄핵은 [[공무원]]의 파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후 5년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'''.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어 궐위된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[[국가장]] 및 [[현충원]]의 안장 대상 또한 아니다. 말 그대로 경호를 제외하고는 청와대와 엮인 적 없는 일반 시민 취급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[[2021년]] [[10월 26일]]에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가 [[사망]]하면서 예우를 박탈 당한 전직 대통령의 첫 사망 사례가 생겼고, 이에 따라 노태우의 장례 및 현충원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. 일단 10월 27일 정부는 [[북방정책]] 등 고인의 생전 공적을 인정하고, 지속적으로 [[5·18 민주화운동]]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들어 '''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'''했지만 유족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유해를 안장하기로 하였다. 그러나 5·18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고, [[더불어민주당]] 측은 전두환의 국가장만큼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여[* 노태우는 아들을 보내서나마 사과 의사를 표명하기라도 했지, 전두환은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.]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, 이후 [[2021년]] [[11월 23일]]에 전두환이 사망할 때에는 국가장 대신 [[가족장]]으로 치렀다.[* 유해의 경우, 본인 유언대로 [[화장(장례)|화장]]해 북녁 땅에 뿌리고 싶다고 했지만,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.] 전두환·노태우가 1990년대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, 유죄 선고되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에게 '''전 대통령'''의 호칭을 붙여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. 하지만 '''[[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]]에서 호칭까지 다루지는 않는다'''. 따라서, '''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다'''(굳이 전두환·노태우가 아니라도). 이후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두 사람에게 '''전 대통령''' 호칭을 붙이지 않고 '전 氏'와 '노 氏'로 호칭하는 일이 많아졌다. 현재 언론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각 언론사에 따라 '''전 대통령'''과 '氏'가 혼용되고 있으며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